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엄마와 아빠에게 최대 월 30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의 급여액을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모3+3부모육아휴직제란?
엄마나 아빠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3+3제도를 활용해서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첫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빠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이어야 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만 다를 뿐입니다.
4. 급여액
기존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만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3+3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시면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5. 정리
오늘은 2022년에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에서 부부가 동시에 더 오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저의 포스팅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참고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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