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신설된 부모급여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와 가장 중요한 급여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하러 가볼까요?
1. 신청대상
기존의 영아수당이 이름이 변경되고 급여액 또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아수당의 신청대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2. 급여액
급여액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와 가정에서 양육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 가정에서 양육할 때 | |
---|---|---|
0~11개월 | 어린이집바우처 51만4000원지원 차액은 현금으로 18만 6000원 지원 |
현금 70만원 지원 |
12~24개월 | 어린이집바우처 50만원 지원 | 현금 35만원 지원 |
참고로 2024년부터는 0~11개월의 영아를 둔 부모는 100만 원으로 상향지원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서비스로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5. 정리
2023년 영아수당의 명칭을 부모급여로 바꾸면서 급여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영아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액을 더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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