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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정책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기간 급여 대상 알아보기

by 오늘도암거나포스팅하는파파 2023. 4. 30.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히 알아보고 휴가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대상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

임신 중이 여성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또는 유산과 사산한 여성 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80일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 즉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원칙은 한 달마다 신청을 해야 하지만 휴가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및 우편신청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업이 대규모 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휴가기간 및 급여

출산전휴가기간은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총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중에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주의 바랍니다.

 

급여액은 출산기간 중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있는데 대규모기업은 200만 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과 차이점

육아휴직과는 급여액 및 휴가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신청방법 부부동시사용 급여액수 사용기간

 

 정리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신청대상과 방법 그리고 휴가기간과 급여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후 빠른 회복을 도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종국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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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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