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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정책

2023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신청방법 급여액수 사용기간

by 오늘도암거나포스팅하는파파 2023. 4. 23.

2023년 육아휴직제도의 바뀐 점을 중심으로 사용법, 특히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법과 급여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휴직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회사에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로서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학습지교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을 원하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휴직 예정 날짜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개월마다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기준 12개월이 넘도록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산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거의 해당 없음)

 

 3. 급여 액수

급여액수는 2023년도에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50%만 지급했으나 현재는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4개월부터 육아휴직기난 내내 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기존 개편
일반근로자의 경우 1개월~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1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120만원)
한부모가정의 경우 1개월~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250만원)
4개월~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150만원)
7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120만원)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마다 주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한 달 월급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유가휴직이 끝나고 같은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25%를 사후에 지급합니다.

 

 4. 사용가능 기간

사용가능 기간은 자녀마다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최대 1년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1회만 분할할 수 있었지만 현제는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2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에 6개월을 사용하고 초등학교입학즈음에 6개월을 마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2023년 개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잘 알아두셨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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