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들을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지급대상자
국세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대상자는 31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의 취지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성격이니 아무래도 지급대상자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양하는 가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구의 종류를 나누고 가구의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참조 바랍니다.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 재산합계 | |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2억4천만원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
2. 지급액
2023년도에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별 지급액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023년상향액) | 최고로 받을 수있는 소득구간 |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390만원 ~ 91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285만원) | 690만원 ~ 141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330만원) | 790만원 ~ 1740만원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ARS나 손택스 또는 PC에서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ARS전화번호는 1544-9944번입니다.)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10%감액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5. 지급일
5월 기한 내에 신청할 경우는 8월 말, 보통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하면 내년 1월에나 지급되니 빨리 받고 싶으시면 5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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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오늘은 해마다 근로자들이라면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지금액이 인상되어 근로자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이 되면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 또는 스팸메시지가 근로장려금지급을 사칭해서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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