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교통법규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by 오늘도암거나포스팅하는파파 2023. 3. 24.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속도위반이나 차선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과태료나 범칙금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교통단속카메라 등의 무인단속기를 통해 단속이 되는 경우 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교통단속위반을 현장의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한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즉, 둘의 차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단속을 당했다면 운전자 본인이 확인되었지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무인단속기 등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라면 `과태료`를 납부할지 `범칙금`을 납부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범칙금을 납부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주체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 경찰관에 의한 현장 적발
부과대상 차량의 소유주 차량의 운전자
벌점 부과 벌점 부과 없음 벌점 부과 대상

 

 

2.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

우선 아래 표를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더 쌉니다.  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속도(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4만원 3만원 + 벌점 없음
20km/h초과 ~ 40km/h이하 7만원 6만원 + 벌점 15점
40km/h초과 ~ 60km/h이하 10만원 9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2만원 + 벌점 60점
  • 첫째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이상되면 면허가 정기되거나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으면 벌점이 없어집니다.
    • 벌점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벌점 55점이면 1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벌점이 1년간 121점이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 벌점이 2년간 201점이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 벌점이 3년간 271점이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 둘째 범칙금을 납부하여 벌점을 받는다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할증률을 나타냅니다.

구분 위반 횟수 보험료 할증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2~3회 약  8.2%
4회 이상 약 13.3%
음주운전 1회 약 14%
2회 이상 약 20%
무면허·뺑소니 횟수 구분없이 약 20%

3. 미납했을 때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미납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으므로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되고 최후에는 번호판영치나 차량압류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성격을 갖으므로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되고 최후에는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정리

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액수는 약간 크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위반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과하는 형사처분의 성격을 갖으므로 벌점까지 부여받고 벌점의 누적에 따른 면허취소나 정지의 위험도 있으며 보험료 할증가능성도 있고 미납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TIP1 )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사이트( 이파인) 
운전 중 자신이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궁금할 때, 또는 혹시 잊고 안 낸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할 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TIP2 ) 과태료 아끼는 방법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의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5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 후 조사 순서 및 주의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순서는 알고 가야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생소한 절차가 기다리므로 대충이라도 알고 대처하자. 1. 조사 순서 경찰서

howmoneyyou.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