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순서는 알고 가야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절차가 기다리므로 대충이라도 알고 대처하면 좋습니다.
1. 조사 순서
다음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됬을 때 보통 경찰서에 출두하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마다 혹은 담당 경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가 옴
- 담당수사관과 날짜를 조율(조율이라고 썼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물론 연기도 가능함)
- 약속한 날짜에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해야 함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음 (40일간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음)
- 담당수사관하고 조서를 작성함(술 마신 장소, 양, 같이 마신 사람, 어디서 단속됐는지, 단속할 때 알코올수치는 얼마였는지 등등)
- 담당수사관이 조서를 다 작성하면 틀린 지 확인하라고 하며 서명함
- 단속될 때 알코올양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짐
- 처분통지서 수령확인서에 서명하고 취소나 정지 사유를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
- 귀가
2. 주의사항
위의 글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을 쓴 내용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단순음주운전) 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맺으며
음주운전은 나 자신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도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경찰 조사 순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이야기이므로 본인의 실수는 딱 거기까지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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