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보험금할증1 교통법규위반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속도위반이나 차선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과태료나 범칙금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교통단속카메라 등의 무인단속기를 통해 단속이 되는 경우 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교통단속위반을 현장의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한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즉, 둘의 차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