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이며,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하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들이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2022년에는 청년1인당 월 최대80만원씩 1년간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개편되어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입니다.
지원 절차
기업의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을 원하는 회사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주소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실제로 청년의 채용이 이루어지면 10일안에 채용자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 청년을 채용한 후에 6개월동안 고용이 이루어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또는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정리
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뛰기 위해 더 많이 움츠리듯이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더 나은 취업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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