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의 인상된 금액과 사용방법 및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가 약간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액도 인상되고 신청방법도 약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금액 인상
'22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이 19.5만 원입니다. 하절기에는 4만3천원, 동절기에는 15만2천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인상된 4만3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즉,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신청 방법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결정 이후에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필수 에너지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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