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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정책

신중년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by 오늘도암거나포스팅하는파파 2023. 5. 25.

신중년과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사업체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및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지급하여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변경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3.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이후 실제로 계속고용근로자가 생기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는 장려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정년이 되었지만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조금 더 몸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신중년과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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