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과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사업체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및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지급하여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변경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후 실제로 계속고용근로자가 생기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는 장려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정년이 되었지만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조금 더 몸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신중년과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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