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신고1 전월세신고 대상 신고제외대상 방법 기간 전입신고차이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신고의 대상과 방법,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전월세신고가 전입신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작년(2022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 중에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물론 제외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미..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