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신고의 대상과 방법,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전월세신고가 전입신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작년(2022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 중에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물론 제외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한 경우.
- 2022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 6월 1일 이후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 (예를 들면 강원도의 철원군)의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인 아닌 것.(상가나 학교기숙사 등)
신고 방법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계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신고를 안 하시면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최저 4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입신고와 비교
전입신고는 행정기관에 가구의 전입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는 정부에서 투명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는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됩니다.
정리
2022년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전월세신고제도를 1년간 더 유예하고 계도만 했었습니다. 곧 6월이 시작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은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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