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들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그 지급액과 대상자가 확대되었기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가 합산해서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재산기준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2.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도에는 최고금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표를 참조하세요.
총소득액 | 자녀장려금(2023년 인상액) |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미만 | 자녀당 80만원 |
2100~4000만원 | 최소50만원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미만 | 자녀당 80만원 |
2500만원~4000만원 | 최소50만원 |
3. 신청 방법
스마트폰에 손택스, PC홈택스, ARS(☎544-9944)로 신청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한 내에 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를 깎고 주니까 5월 중으로 신청하세요.
5. 정리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특히 2023년도에 상향된 지급액과 완화된 재산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났으므로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서 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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