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토요일부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우회전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회전 방법과 단속 대상. 그리고 범칙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하는 방법
우회전할 때 우선 우회전신호등이 따로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1-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당연히 정지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우회전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서행하더라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걸음이 느린 노약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경우 또는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들어온 보행자의 경우)
1-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내 앞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합니다.
- 내 앞에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는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 우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2. 주의할 점 및 TIP
-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 첫째는 빨간불에는 무조건 정지합니다.
- 둘째 녹색불일 때 서행으로 통과하지만 횡단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합니다.
-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이므로 평소에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스쿨존에서의 우회전 방법
스쿨존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가 더 엄격해집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4. 교통섬에서의 우회전 방법
교통섬을 통과하는 우회전 차량은 교통섬 근처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시정지 한 후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5. 위반했을 때 범칙금
우회전 통과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각 차량별로 범칙금이 다릅니다. 또한 벌점도 부과됩니다.
승합차 | 7만원 | 벌점 15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자 | 4만원 |
6. 정리
복잡하고 어려운 우회전 통과방법을 알아보고 스쿨존이나 교통섬을 통과하는 방법과 위반 시 범칙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4가지만 기억하세요.
- 우회전신호등이 따로 있다면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통과
- 내 앞에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내 앞에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하면서 통과
-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라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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