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육아휴직1 2023년 육아휴직 신청대상 신청방법 급여액수 사용기간 2023년 육아휴직제도의 바뀐 점을 중심으로 사용법, 특히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법과 급여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휴직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회사에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