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매해 연말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연말 즈음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지만 매년 바뀌는 공제내용도 알아봐야 하고 또 어디다가 기록해 두지 않으니 무엇을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 때마다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워 이번 기회에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기록하는 것이니 연말정산의 개념정리부터 직장인이 신경 쓰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항목을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직장인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개념정리
저도 전에는 연말정산이 뭔지 전혀 모른 채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토해내곤 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숙명처럼 매년 마주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란 녀석이 뭔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개념정리를 해놓으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는 알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연말정산이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하는가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언제 하는가
대체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2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안내를 시작하고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하는가
인터넷의 홈택스나 모바일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개인이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는가
말 그대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일 년 동안 낸 세금(원천징수)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핵심인데요.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걷어간 세금(원천징수) 중 각 종 공제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살펴서 최대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제라는 뜻은 뭔가 빼준다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에서 빼줘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비과세소득이라 함)을 빼고 거기서 다시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인적소득공제 등)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항목인 인적공제사항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 원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즉 인당 150만 원씩 돈을 덜 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와이프와 두 아이가 있으므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부양가족으로 계산한다면 150*4=60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3500만 원(비과세소득 등을 빼는 것은 생략함)-600만 원이 되어 2900만 원이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 년 소득액(총급여액이라 함)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가족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서 자녀의 경우 만 20세 미만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소득공제항목인 인적공제항목 외에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산된 나의 총급여액으로 세금계산이 되면(과세표준이라 함) 그 다음 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인 월세공제는 일정조건을 만족한다면 년간 지출한 월세금액 중에서 17%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저의 경우 6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으므로 월 60만 원*12개월 하면 일 년에 72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이중에 17% 인 약 122만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하자면 우선 본인이 일 년간의 실직적으로 번 소득 중에서 우선 소득공제항목을 뺀 금액으로 세금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공제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빼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정산된 금액이 실직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 금액이 달마다 월급에서 뺀 세금(원천징수세)의 일 년 총합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모자라다면 그 차액만큼 뱉어내야 합니다.
왜 하는가
달마다 월급에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왜 귀찮게 일 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걸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갈 때에는 본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징수해 갑니다(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월급 외에 휴가비나 상여금 등 월급 외의 수익이 더 있으므로 이런 수익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제 즉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증빙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월마다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떼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될 테니까 1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
항목 | 내용 |
누가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단,예외 있음 주의 |
언제 | 연말 정산을 하는 다음해 1월 중순부터 |
어디서 | 홈텍스나 모바일손텍스의 간이연말정산 서비스이용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 |
무엇을 | 그동안 미리 낸 세금(원청 징수)과 연말에 정산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 |
어떻게 | 1년간 총소득액(연봉)에서 비과세(육아수당, 식사대)등을 제외한 금액(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결정세액)하고 이 세액과 달마다 걷어간 세금(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 |
왜 | 월급을 기준으로 일단 묻지마 세금 징수를 한 후에 일년에 한번 뺄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정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 세금 징수에 맞고 효율적임 |
2. 공제항목 체크리스트 정리
이 글에서는 세세한 공제항목을 모두 정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생략하고 직장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아래에서는 표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을 마련할 때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마련할 때 살고 있는 주택을 저당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한 이자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체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각 결제수단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을 마련하고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다면 납입액의 40%를 최대 96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연금계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 연금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한다면 납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고 연금계좌는 DC형 퇴직금계좌의 추가납입과 IRP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행)이 있으나 연금저축신탁(은행)은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정치후원금과 공공기관에 후원한 돈 그리고 유니세프처럼 재단법인에 후원한 돈이 해당되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이들 이름으로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에 기부를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영수증을 요청해서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아이들의 학원비와 같은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 등록이 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등은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월세도 일정한도로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월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은행의 이체증명서)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본인의 소득과 거주지요건 등에 따라 한도와 비율 그리고 공제유무가 달라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류 | 공제항목 | 준비사항 | 체크 |
소득공제항목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비율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설할 것 |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증빙자료 준비 | □ | |
세액공제항목 | 연금계좌 (DC형 추가납입,IRP계좌, 연금저축) | 개설할 것 | □ |
의료비 | 증빙자료 준비 | □ | |
월세액 | 증빙자료 준비 | □ | |
교육비 | 증빙자료 준비 | □ | |
기부금 | 증빙자료 준비 | □ |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 정리 체크리스트>
3.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항상 인터넷을 뒤져가며 바뀐 공제항목과 공제비율 그리고 한도를 찾아보느라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바뀐 내용만 업데이트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 공제항목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마다 소득요건이나 거주요건, 연령요건 등에 따라 공제유무가 달라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각 공제항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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