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의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우선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에 따라 종업원이 일정 수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업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통신업 | 기타산업 |
종업원수 | 300인이하 | 500인이하 | 300인이하 | 300인이하 | 300인이하 | 100인이하 |
3. 지원 요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 분기에 고용하는 고령자 수가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년을 초과 근무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23년 6월 30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지원 내용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고령자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거나 30명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의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고용센터는 접수 후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7. 정리
고령자의 꾸준한 근로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일손도 메꾸고 사업체도 지원을 받으며 근로자본인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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